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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에 잡혀가서 조서받을때 변호사 불러봐야 돈많이 들것 같은데 해결책은?
리엔등록일2009.09.28 23:33:05조회2,694

	

A: 물론 대한민국 현실, 처참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는

1만 명 가운데 4명(0.04%)밖에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경찰청 자료, 2007년 상반기 기준)



 

돈 많이 달라고 할까봐 변호사 못 부른다. 구속 단계 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겪는 슬픔이다.

또,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받는 경우 급하게 구한 변호사가 당신의 전후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조서를 받아야 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절대 형사나 수사관을 신뢰하지 마라.

“조사에 협조해야 당신의 무죄를 빨리 밝힌다”거나, “얘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들의 말,

전부 공갈 아니면 구라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의 ‘유죄’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당신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없다.


잘 모르거나 내게 불리하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

계속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읊어주라.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공동대표 한아무개씨도 지난 6월 경찰 조서 작성 때

자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사실 확인, 그러니까 지난해 촛불 때와 관련한 질문 등에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죄가 늘어나는 일을 잘 막았다.




현직 경찰관은 진술 거부권을 영리하게 쓰라고 충고한다.

당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지나간 일들, 사적인 관계, 동료의 혐의사실 등을 물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경감급 간부는 “담당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게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며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의 적극적 행사가 나중에 증거 인멸 의도 등으로 해석돼

구속이라는 불이익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전TIP: 이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지만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길이 있다.


우선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일 긴급한 때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직접 달려오는 일반당직제도를 비롯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순회당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쪽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민변(02-522-7284)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기다리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 연락처:


 

서울 02-3476-8080


인천 032-861-2172

수원 031-216-0646

충북 043-284-9683

대전 042-472-3398

대구 053-741-6338

부산 051-508-8504

경남 055-266-0606

광주 062-2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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