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비하발언하지마세요.
새각오등록일2014.12.07 2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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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퀵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제대로 알기
사이버 모욕죄 200만원 이하, 명예훼손죄 300만원이하 벌금형
합의안하면 바로 벌금입니다.
추가로 또 악의적으로 인터넷상에 실명거론과 사업장 폄하하거나 왜곡 한다면 가중 벌금과 실형 징역 판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이 아니라 전과가 남는게 중요합니다.
욕이나 비하를 남발하디니 인터넷 사이버 모독죄 성립되지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벌금 300만원, 가중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 그리고 실형 징역이 선고되죠. 하지만 이것 뭐 돈으로 때우고 감옥에서 살면되죠.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지요.
벌금이야 내면되고 징역살면 되지만 전과는 남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죠
본인 혹은 자식들이 취업할 경우 법죄 사실 확인서를 규모있는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꼭 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회사 취업할 땐 응시자체를 못합니다.
응시하더라도 본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본인의 의해서 내 자식, 내 지인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당연 낙방 요인이 다름 아닌 본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추측에 의한 내용이든, 사실이든 표현하는 건 상관없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꼭 받을 것입니다.
돈 많거나 실형 살거나 공인된 회사 입사하기 싫다면 계속하셔도 되요.
추가 업무 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실명거론하며 욕설하는 사람은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여 욕설을 하였고 법원의 판결 및 근거 없이 비하 발언하여 권리를 침해하였고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었다는 건, 형사고발 사유가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이 되었더라도 2인 이상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해당 게시글을 올렸을 경우에도 당연히든 소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