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도 못하는 ‘힘없는 노동자’
칼 라거펠트등록일2010.06.01 0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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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휴일’인 6·2 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현장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관공서나 대기업은 대부분 선거일에 쉬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선거일에도 쉬지 못해 투표하기가 어렵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다. 그러나 이 법령은 관공서에만 해당돼 일반 사기업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근로기준법 10조에 의거해 근로시간 내 일정 투표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고용주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탓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속출하고 있다. 안산 시화공단에 자리한 한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모(30)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못 한다. 공장장이 주문 물량이 많다며 근무를 지시했기 때문. 직원들은 모두 불만이지만 막상 항의하기도 어려워 속만 끓이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최모(28·여)씨는 근무 연차가 5년이 지났지만 입사후 한 번도 투표를 하지 못했다. 지난 2008년 총선 때는 ‘근무 하는 대신 휴일 수당을 챙겨 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못 받았다. 비정규직으로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는 박모(46·여)씨는 선거일 근무 여부를 물어봤다가 면박만 당했다. 상사가 “일 그만두고 싶으면 투표하러 가라.”며 노골적으로 윽박지른 것.
반면 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회사도 있다. 한 은행 홍보팀은 선거 하루 전인 1일 야유회를 떠나 2일 오전에 서울로 돌아와 투표할 예정이다. 평소에는 주말에 야유회를 떠나지만 다 함께 투표를 하러 가자는 취지에서 평일로 날짜를 잡았다. 서울의 한 출판업체에 근무하는 김모(26·여)씨는 오전에 투표를 마친 뒤 오후에는 체육대회에 참여한다. 회사에서 “어차피 집에서 쉬면 투표를 하지 않게 되니까,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에 체육대회에 나오라.”고 지시했다.
사업장이 선거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해야 할 노동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의 집이 멀다면 그만큼 투표시간을 길게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선관위에서 관리감독 협조 요청이 와 각 지방청을 통해 일반 사업장에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관공서만 쉬게 돼 있는 법령을 수정해 모든 사업장이 선거일에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