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파라치
알파칸등록일2014.11.05 05:53:35
조회3,316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신고 포상 받으세요.
내년 시급 5580 원.
하루 12시간. 주2회 휴무 근무. 출퇴근시...
식사시간 2시간 빼면 하루 10시간 .
월~토 = 60 시간. 격주 일요일 근무치 = 5시간. 1일 유급휴가치 = 10시간
총 75 시간.
1개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75 × 365 일 / 7 / 12 = 326 시간.
326 x 5580 = 182 만원
연차유급휴가 1 일 = 55800 원
182만원 + 55800원 = 187.5만원
결론
내년에 12시간 근무하고 월2회 휴무하시고 1달지나 급여가 187만원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위 계산이 맞다면 포상금 나옴.
올해기준은 대략174 만원임. (5210원)
내년부터는 경비원도 시급 5580원 100퍼센트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됨.
1년지나면 재직중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음.
1년3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한달치 임금에다 3/12×1달치 임금이 퇴직금임.
신고나 문의는 국번없이 1350
구인광고도 캡쳐해서 인터넷으로 노동부 홈피에 신고시 건당 포상금 받을지도....
단.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는 임금에 포함가능.
미포함시 출퇴근하는 내국인과 실질임금이 오히려 역전됨.
출퇴근인데 187 이하 받으면 최저임금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