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범위 접객시설·계단·샤워면세시설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8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선포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19일부터 공포·시행되며 위생 관리기준을 구체화해 숙박업소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위생관리 대상 범위가 객실·복도·화장실에서 접객시설·계단·샤워면세시설까지 확대돼 관리에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
또한 투숙객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해야 하며, 수시로 햇빛이나 기계로 건조시켜야 한다. 환기를 위한 시설도 설치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전체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식품위생과 관련한 규정도 강화됐다.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도마, 칼, 행주 등으로 구체화했고 사용 후에는 열탕 및 기계로 세척·살균해야 한다.
객실에 먹는 물도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40만 원, 3회 이상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내 동일 건으로 적발된 업소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10~15일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위생기준 강화와 숙박시설 범위 확대에 따라 농어촌 숙박업소는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여름 휴가철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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