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필요 시 시정조치 권고나 차기 등급 평가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월 9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서 호텔 등급평가 방식을 개정했다. 평가 대상은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다.
개정된 등급 평가에는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청결 관리 상태, 비상상황 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및 비상대처 매뉴얼 교육 실시와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능력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특히 객실·욕실과 식음료장의 위생·청결 상태를 평가 시 오염도 측정기기도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등급 유효기간 중에 중간점검을 실시해, 호텔 사업자가 결정등급에 걸맞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간점검은 호텔 사업자가 등급평가 기간에만 평가항목 중심으로 시설과 서비스 상태를 집중 관리하고 등급결정 이후에는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3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생·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점검(암행평가)한다.
1~3성급 호텔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생·안전 등 서비스 미흡 지적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해 점검(불시평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간점검은 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며, 점검 결과는 필요 시 시정조치 권고나 차기 등급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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