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업소 ‘위생불결’ 왜?
현재 위생방역법은 20개 이상 객실을 두고 있는 숙박업소는 월 1회 의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숙박업들이 위생방역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일삼아 오고 있어 숙박업소 이용자들이 위생 불감증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개 미만의 숙박업들은 위생방역에서 제외돼 해충 등에 관한 피부전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일부 업소들이 위생방역을 기피하고 있어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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