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예방 담배?..전자담배 허위광고 법적제동
인천지검, 전자담배수입업체 국내 첫 기소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발암물질과 부동액 성분 검출 등
각종 유해성 논란을 빚어온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국내 최초로 법적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검 형사4부 손정현 검사가 전자담배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47)씨 등 전자담배수입업체 대표 5명을 지난 26일 기소한 것이다.
손 검사는 전자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담배질환을 예방하는
건강흡연의 첨단제품, 전자담배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등의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A씨 등에게 "소비자로 하여금
전자담배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검사는 이번 기소의 숨은 공신으로 경인식약청을 꼽았다.
평소 전자담배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강한 처벌의지를 갖고 있던 식약청 측이
적극적으로 검찰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수사 지휘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경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의 이해은 조사관은 28일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소된 업체들은
마치 기존담배와는 다른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면서
"전자담배는 금연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니코틴 중독까지 초래할 수 있는만큼
확실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손 검사도 "이번 기소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