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에서 떨어진 화물, 뒷 차 잘못 30%
칼 라거펠트등록일2010.06.07 09:14:21
조회1,683
앞 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뒷차가 맞았을 경우, 30%는 뒷차의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도로에 화물을 떨어뜨려 뒷차를 파손시킨 사고 사례에 대해 화물차량의 과실이 70%, 뒷차의 과실이 30%라고 심의결정했다.
사고는 야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적재함에 철재 물건을 싣고 가던 중 도로상에 적재물을 떨어뜨리고 때마침 후행하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위원회는 화물차량의 관리소홀로 사고를 유발시킨 점, 사고시간이 야간이어서 시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화물차량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또 뒷차도 언제 어디서 발생하게 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앞을 주시할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 30%의 책임을 지게 했다.
단 위원회는 앞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뒷차에 직접 부딪히거나 화물이 바퀴에 떨어져 튕겨지면서 뒷차에 부딪히는 등 뒷차가 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뒷차의 과실이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또 야간이거나 악천후일 경우(선행차량), 속도위반(후행차량), 현저한 과실·중과실(선·후행차량)에 따라 일부의 과실이 가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