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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배랑횽등록일2010.10.19 13:23:36조회1,640

	

누군가가 저의 닉네임을 그대로 거론하며 엄연히 회원제로 운영중인 본 사이트에 그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간에 내용을 올려서 저는 도덕적으로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게시판상에서 오가는 욕설,인신공격성 내용이 항상 처벌대상이 되는게 아닌데


 


해당 사이트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인지,해당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경우


 


 


원래 이런 경우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해당될수는 있습니다.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예컨대,  2005년 2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물리학과 A교수‘,


 


’연예인 B모양의 전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3자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 막연한 표현 또는 광범위한 집단을 지칭한


 


표현--예컨대, 서울시민,경상도사람...--의 경우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지역감정조장행위가 대부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로, 실명을 사용하는 회원제 사이트,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회원이 많지 않아서 서로간에 누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최소한 그럴수 있을 정도의


 


사이트,카페,커뮤니티에서 예컨대, 특정인에게 이새X 식의 욕설을 하는 경우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가며 비방을 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욕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 주소를 링크한터라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어렵지않게 알수 있는 상황인 경우)


 


 


또한, 아이디,닉네임을 사용하고 회원수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나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해당인이 고정적인 닉네임,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게시물에 (해당 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주소같은걸 링크하는 경우


 


그 피해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잘 알려진 파워유저급 인물이라면 해당인의 아이디로 조회,검색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어렵지않게 알아낼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연예인같은 유명인사의 경우도 게임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아이디,


 


이메일 주소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해당 아이디를 적시,비방하는게


 


곧 해당인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으로 이어질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명제로 운영되는 미니홈피의 경우엔 해당인이 걸어둔 링크주소만 클릭하면


 


그 게시물 작성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도 파악되기에


 


불특정 또는 제3자가 마음먹고 조사해보면 해당 인--악성리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인식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서


 


고정닉을 사용하고 자신의 미니홈피,블로그를 링크해가며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한테


 


악성리플을 다는 경우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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