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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업 싸이트 운영자 보시오
케니킴등록일2014.02.20 13:56:54조회2,003

	

구인구직란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중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피혜사례)최저임금위반 노동부 진정 후 고액의 합의금요구


최근 모텔업 구인구직 서비스를 이용한 최저임금 관련 노동부 진정 건이 수차례 접수되고 있으니 모텔관계자분의 깊은 주의 바랍니다. 특히 몇몇 특정회원이 여러 업체를 돌아가며 진정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히 하시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관련 기본 사항을 숙지하시어 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2. 휴게시간 제공


3. 임금 지급 증거자료 확보




* 특히 더블권, 대실권 등의 수당은 일일 현금 지급하지 마시고, 포괄적 산출을 통한 월급여에 포함해 계좌이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위반은 엄연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법자인데


그런 업주들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는거유?


여기서 합의금이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차액을 돌려받을때


금액이 많을 경우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듯하네요.


생각이란게 있는건지...


최저임금 위반하다 걸려서 그동안 미지급한 최저임금 주는게 업주의 피해인가?


요즘 이슈화되고있는 전라도 염전 노예들도 돈안주고 노예처럼 일부리다가 걸려서


이제 미지급금 줘야하게 됐으니 노예처럼부린 업주들이 피해자인가?


둘이 뭐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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