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글내용을 파악못하시네...ㅋ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주의를 권고하는건가요??ㅋㅋ
또한 님이 말하는 피해사례는 무엇인가요?
아니 피해사례를 묻기전에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업주가 피해자인가요??ㅋㅋㅋㅋ
피해자라면 법정최저임금도 못받고 긴 근로시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피해자 아니겠어요?
공지글에 나와있는데로 특정회원이 여러 업체를 돌아가며 진정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저 사람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몸으로 뛰고 있다는 얘기인데 표창장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