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완화했다. 기존 시행규칙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용 업종에서는 기존 이‧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만 고객의 머리를 감겨줄 수 있던 것에서 업무 보조자도 고객의 머리감기를 허용하도록 해당 법령을 변경했다.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와 관련된 조항이 개정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 15일에서 30일로 15일 가량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됐다. 개정 전에는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등의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각적으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횟수별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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