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의 불법∙부당행위 지속 단속 예정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챙긴 법인 등 10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휴가철에 관광지 주변의 숙박업소가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과다 요금을 받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요금 이상의 요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서는 단속을 피해 여름 휴가 기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 주상복합 시설에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차하면서 아파트 입주민과 쓰레기, 소음, 주차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 중 한 곳은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이용해 고급 객실, 수영장 등 각종 호화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8개월간 1억 7,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구∙군과 긴밀히 협조해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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