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 불법 숙박영업행위 집중단속
강릉시 보건소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불법 숙박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거목적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침대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요금을 받으며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곳이다.
강릉시 보건소는 최근까지 단속 결과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7곳을 적발했다.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위반 행위는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로 이첩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기영 강릉시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과 같은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영업행위가 성행해 시행한 것”이라며 “강릉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숙박영업을 근절하도록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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