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했더니 무허가 펜션?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자료: 경기도청)
숙박업이 불가한 자연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등에 평상을 설치해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8년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 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8월 9일 발표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도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상태가 다를 수도 있다. 특히 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 측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한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앱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용인시에 위치한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숙박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른 B펜션은 화재에 취약한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었음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C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가건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용문면 소재 E업소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펜션과 음식점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자를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앱을 이용해 예약할 경우, 불법시설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숙박시설 예약 시에는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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