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무허가 건축물 하늘에서 찍는다
항측촬영을 통한 현장조사 활발히 이루어져
서울시는 올해 항측조사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위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55 남)씨는 모텔 건물 앞에서 도면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다. 확인결과, 항측조사를 마치고 현지조사 중인 구청 주택과 공무원이었고, 도면을 보여 주며 불법건물이 촬영되었음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항측조사는 항공 측량의 줄임말로 지난해 촬영한 항공촬영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인다. 위치, 소유자,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을 분석,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펼친다.
적발된 건축 위반행위에 대해 1,2차 자전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에는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과거 인천시의 항공사진 측량 자료에 따르면 신축 859건, 증축 71건, 증·개축 132건, 형질변경 3건 등 총 1,065건이 적출되었는데, 이중 867건은 건축허가 신고 및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198건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최근 항측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런 때를 노려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어 숙박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항공촬영사진을 보여주며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공무원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에 담당자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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