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보건복지부는 숙박 및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욕조수 수질기준에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레지오넬라균 수치가 추가된다. 또한 욕조수 온도와 유리잔류염소를 일 1회 이상 측정 및 기록해 이용객이 수질 상황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나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의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온수 욕조 등의 오염된 물, 특히 25~45도의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 발생한다.
레지오넬라증은 2~12일가량 잠복기를 거친 후에야 증세를 보인다. 대표적인 증세로는 감기와 같은 고열, 설사, 두통, 구토 등이 있고 심하면 폐렴으로도 이어진다.
연간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숙박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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