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마련 필요, 이견 좁혀야 발전적 논의 가능
작년 12월,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포함한 안건이 심의·의결되면서 공유숙박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중 지역관광 품질향상을 위해 공유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공유민박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 중인 주택에서도 허가만 받으면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공유숙박의 현실화를 두고 업계에서는 첨예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찬성 측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며, 가정, 지역공동체 등에서 새로운 경제적 혜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운다.
반면, 전통적인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대 측 의견은 이미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공유숙박이 실행되면 더 큰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기존 숙박업계에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또 증가하는 숙박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 문제도 대두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서귀포시는 숙박업소점검 TF를 꾸리고 불법 숙박업소 해소를 위한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 자치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정
례화해 나가고 있다.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도 공유숙박의 실현은 가시화되고 있다. 9월 6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도입논의를 진행한 결과,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 협의체’를 설립, 운영해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11월 민관합동 상설 협의체는 첫 회의를 열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공유숙박이 2019년 내에 실현 가능할 지의 여부는 앞으로 이견을 좁히고 논의가 얼마나 진척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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