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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 주차시 ‘문콕’ 테러의 책임

호텔업 | 2013-11-11

발렛 주차시 ‘문콕’ 테러의 책임


Q.모텔에서 발렛을 하던 중 주차를 하고 내리는 순간 옆에 있던 승용차에 차문이 닿아 이른바 ‘문콕’ 점이 찍혔습니다. 순간퇴실하고 나가려던 상대방 차주와 제가 눈이 마주쳤고, 저는 사과를 하고 제 연락처를 줬습니다. 몇 일 뒤 새 차라서 부분도색은 싫고 전체 도색을 하겠다며 35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건 좀 억울한 게 정말 점하나 찍혔을 뿐이고 비슷한 기스가 여러 군데 나있던 상황이라 제가 모두 뒤집어 써야 하는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제가 전액 부담해서 35만원을 주는 게 맞나요?


A.문콕은 차 문을 열 때 세게 열어 옆차 문을 ‘콕’ 찍어 흠집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자신의 차를 애마라고 생각하며 애지중지 하는 이들이 쓰는 용어인데, 주차 공간이 좁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아파트주차장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위 문콕 사안은 차주에게 보험처리 대상이 되는지 문의해 보시고 보험처리가 된다면 보험처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결일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처리 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질문자께서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실수로 피해차량에 흠집을 발생시킨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고부분의 수리와 관련해서 부분도색으로 해야 하는지 전부 도색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으므로 부분도색으로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 도색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흠집들에 대하여 상대방 차주가 우기는 점에 대하여는 상대방 차주가 다른 흠집들이 질문자께서 문을 열다 그 문이 상대방 차량에 부딪힐 때 생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차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께서는 다른 흠집들에 대하여는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과하다고 생각해 35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 쪽에서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 어느 경우에나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고 그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차주와 적당한 금액으로 서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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