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백날 최저임금이 어쩌고 저쩌고해봐야 허공에 메아리입니다
그냥 묵묵히 근무하시고 퇴사시에 노동청가서 진정하시면
나머지 못받은 최저임금 노무사가 최저적정임금 계산해서 좋게합의하에 받게해줍니다
그러니 씨레기 업주들 백날 애기해봐야 바뀌지않고 노동청가서 그간못준임금 토해내봐야 좀 정신차립니다
다들 퇴사시에 노동청으로 가셔서 밀린 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인 최저임금계산입니다,참고하세요,,,,,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으로 가셔서 근무하시길바랍니다
5인이하사업장은 말그대로 딱최저임금만 인정되여,,,딱6030원만 인정 연장,휴일,야간... 인정안됨
5인이상사업장 당번급여는 약280-290선
5인이하 사업장 당번급여는 약220-230선
에휴 근디 이바닥은 월급을 두번에 나눠받아야하네 썩을넘의 바닥,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