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아는것이 힘이다! 최대근로시간
익명등록일2019.07.21 04:35:22조회1,885

	

노예생활은 이제 그만!


사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근로자들이 노무지식에 눈을 뜨는게 아닐까요?



틈틈히 지식공유를 하고자 다시 글을 써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틀린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는게.힘입니다 :)


 


일단 오늘은 모텔업계에 최대이슈가 아닐까 싶은 

최대근로시간에 대해 먼저 써내려가보겠습니다.



현재 5인이상 4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최대 근로 할수 있는 시간은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 연장근로 16시간 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5일이고


평일의 연장근로와 주말의 휴일근로를 별개로 판단했기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여기에다 휴일근로 이틀의 16시간까지 허용돼 총 68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숙박업은 현재 특례업종으로 구분되어있어 연장근로가 사실상 추가로 가능합니다.


(노사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허면 뭐하러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두둥~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숙박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5인이상 4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1주 7일)의 최대근로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휴일근로 이딴거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년 금방.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될까요?


 


득일까요? 실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준비하시라고 끄적여보았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99 아는것이 힘이다! 최대근로시간(15) 익명 1885 19.07.21
5198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당번 몇가지질문있습니다(13) 익명 1957 19.07.21
5197 기대하세요 근로자 및 사용자분들~^^(14) 익명 1925 19.07.20
5196 구직란에 일당 알바직 구하시는 분들~~(9) 익명 1753 19.07.20
5195 장부나 am시스템 찍는거 불법인지?? (11) 익명 1812 19.07.19
5194 여윽시 수란잔엔(17) 익명 1737 19.07.19
5193 너무춥네요(13) 익명 1676 19.07.19
5192 동청(7) 익명 1847 19.07.17
5191 대한민국 호텔리어님들..(12) 익명 1962 19.07.13
5190 귀금속 챙기는 이모님들 (14) 익명 1876 19.07.12
5189 밥은 좀 편하게 먹자.(8) 익명 1890 19.07.12
5188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62 19.07.10
5187 누구말을들어야 할까요...(17) 익명 2128 19.07.10
5186 여름철 베팅하다 냉장고를 열었을때 좋아하는 음료와 싫어하는 음료(10) 익명 1669 19.07.10
5185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8 19.07.09
5184 여행사손님 위주로 받는데가 편하긴 한데(7) 익명 2025 19.07.05
5183 요줌도 주말에 치킨 시켜주나요?(18) 익명 1993 19.07.05
5182 숙소는...(8) 익명 1761 19.07.05
5181 추석이 지나면(13) 익명 1877 19.07.03
5180 해당 글은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익명 145 19.07.02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