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쉬었다가세요?등록일2009.07.26 04:34:37
조회3,734
저희 가게 위치가 주택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 집주인이 찾아와서는 신고하네.. 조취를 취해달라는데
문제는 여자 손님들 괴음소리 ;;;특히 맛사지걸 오면 짧은 시간에 끝내고 가려고 무쟈게 쇼를 합니다
옆집 주인은 창문을 봉해달라 창문에 신음소리 내지 말라고 써붙이라는데
더운 여름날에 창문 못열게 할 수도 없고 직원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최대한 그쪽 라인은 남자손님 아니면 얼굴봐서 수줍음 많아 보이는 커플손님만
골라서 주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네요
저쪽 집주인이 가게를 상대로 민사소송 건다는데 ;;;
이럴경우 당연히 집주인 측에서 승소 할 확룰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
창문을 봉해야 할지 창문에 소리내지마세요 글을 남겨야할지 ;;;
옆집 아줌마가 가게 창문쪽 향해서 소리좀 지르지마 미친 엑스엑스들아 이러고 난리가 아닙니다
젠장 사장도 있고 지배인도 있는데 왜 내 근무시간에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