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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1
트레이원등록일2015.04.08 01:39:32조회3,021

	

몇해전인지 기억도 안나지만 친동생에게서 형은 ‘사회적 약자’ 라는 말을 들을 때만해도 속으론 씁쓸했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흘러 임금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부터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싶었던 그 말이 자주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애초에 업주와 합의는 힘들거라 예상했기에 어차피 이리된거 민사까지 갈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돌발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보니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리는군요.

노동청 진정을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순진한 생각... 노동으로 시작되는 관청 이름을 보고 막연히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하지 않을까 했던 무지한 생각...

나름 요모조모 따져보고 알아보고 진행한 일이었건만 미약한 내 힘으로는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 머리가 복잡하고 별 쓸데없는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럼에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제 경험을 통해 드리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Tip

1.일단 노무사를 찾아가세요.

그냥 노무사에게 받을 돈의 20% 정도 주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괜한 자신감으로 본인이 전부 다 해결하려다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고 최악의 경우 턱없이 작은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거나 할수도 있습니다.

흔히 네이버등에 임금체불등 진정에 관해 검색해 보면 대체로 당사자가 노동청 가면 감독관이 다 계산해주고 막 해결해 줄것처럼 나오는데 절대 절대 그런 소명의식에 불타는 적극적인 감독관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복지부동이란 말이 실감날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부 공무원분들께는 죄송..

2.충분한 시간을 빼놔라.

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을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빨리 안되면 업주 본인 감독관 3자대면을 여러번 하게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대비해서 생활비는 어찌 충당할지 등의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각종 서류등이 미비할 때 등등의 사유로 일정이 뒤로 마구 밀릴 수 있기에...

3.이상은 제가 느낀 노동청 진정에 관한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니 참고하실 분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 건은 아직도 진행중이기에 다음에 또...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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