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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차량파손시
복덩이1등록일2010.09.02 18:35:28조회1,520

	

ex) 인천 모텔에서 동생이 술을먹구 자다가 원인불명 화재로 사망하였읍니다


사고날당시 동생이자구있는방만 불이났구여  방안에 열감지기와 복도에 연기감지기는


고장이나있는상태여서 작동을안하였구여 업주측은 연기를발견하구 비상벨을울리지않구


30분만에 화제난곳을찾았읍니다. 그사이에 제동생은 질식사로 죽었구여 .


그리구 찾은다음에 몇십분이지나서야 소방서에 신고를하였구여 .


경찰서에서는 이모든내용을 무혐의처리를하였읍니다


제가 법률쪽으론잘몰라서 이렇게라두 올려봅니다 어떻게 저런사실이 무혐의


인지좀 가르쳐 주십시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주는 관리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과실에 인정 불인정 부분은 경찰이 결론짓는것이


아니고 검사가 결정합니다.


 


업주는 손님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지라도 그에 대한 안전장비가


목숨을 지켜줄수 있도록 그 장비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새심히


관리하여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건경우 업주가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로 인해  손님을 사망에 이루도록 한 과실을


피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찰이 단순사고로 처리하여 업주의 과실이


없다고  한 것도 말이 안되지만 , 경찰이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결찰에 다시 고발하시고


일단 검찰에 이러한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를 기각한다면 이의제기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 항소에 대해서 또 기각 되어도 항소에 항소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업주가 무혐의 처리 되었다하여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것은 아님니다.


 


이부분은 형사적인 책임을 의미할뿐


손님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어떠한 경우도 피할수 없습니다.


 


동생이 고의로 불을 지르고 자살하지 않는한


또한 그 사실을 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는한


업주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길이 없습니다.


 


배상은


사망자의 자동차 사고에 준하여 제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함게


보상 해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업주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민사로 해결할


부분 입니다.


 


그럼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최대한 부각 해야 합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모텔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습니다. 차키도 프론트에서 맡기라고 하여서 맡겨두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


 


차가 키같은걸로 긁혀있더군요.. 업주가 긁은건 아닐테니..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그러니..


 


주인측하는 말이 화질이 않좋아서 잘 모르겟다하여..


 


경찰에 일단 신고..경찰쪽은 업주도 상법 제152조 제2항 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되있으니 합의하라더군요..


 


이런경우 보통업주가 몇% 배상을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억울함이 호소되어 법적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사 관계자는 아님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1. 차량 피해자는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피해보상 청구 가능하며


이에 금전적인 지출부분을 막기위해 관리자는 아래의 보험을 들수가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일련의 활동으로 기인되는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굉장히 많으며,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서 보험가입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 흐름이다.


보험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성을 가지며, 손해배상금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산정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속에 배상책임 문제는 수많이 발생하며, 그 책임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등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나, 이들의 보험은 각각의 보험 보상제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생산물의 배상책임 문제, 시설업자의 배상책임문제. 의료배상책임문제등 보험상품화 되어 있는 여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보험가입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보험가입이 된 경우 각각의 배상책임 및 보상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손해배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과실과 손해의 정도는 중요한 문제로써  각 case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각 사고의 당사자는 보상문제가 발생시 전문가와 상담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배상책임:피보험자(공영주차장,음식점,모텔등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사업주와 관리자주)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수행 중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이나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상법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동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는 이 사실을 들어 업주측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 3자의 피해부분에 대해 금원(보험금) 지급여부를 가늠하고 그 과실여부를 산정하기위해


피해조사를 직/간접적(실사/사진판독)으로 합니다.


지급거절사유 시 증명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주차장을 소유,사용,관리하는자)는 피해자측에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관리, 소유자는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이런 면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과실은 업주측에게 있으므로 피해전액과 대차비용까지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거: 2005.2 대법원판례)


 


도움이 되셨길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질문자와의 상담을 통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위임받은상태가 아님으로, 단순 참고용이며, 어떠한 법적 대응자료로 쓸 수는 없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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