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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면 위법성조각사유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마니풀리떼등록일2013.05.10 19:31:57조회1,811

	

 


컴퓨터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3년, 벌금3천만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초범이면 벌금 100만원 정도로 기소됩니다.


위 법률은 특별법이라서 형량이 셉니다


 


컴퓨터가 아닌 현실에서 사실이건 허위이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는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면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텔 사장의 노동력 착취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초과)를 넘어서 겨우 10년전과 똑같은 월급 150만원으로 엄청 부려먹으면서 폭행까지 한 미친년의 행태를 그냥 보아 넘기지 말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모텔 주소지 관할 검찰청) 모텔 블랙리스트 올렸는데 불기소처분되었으니 무고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형사고소 하면 됩니다. (나이제한도 위법행위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A4용지에 고소취지와 고소내용 고소인,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써서 우편접수, 방문접수(검찰청 사건과에 접수함)하면 됩니다.


 


블랙리스트 명단 올릴때 상호 첫글자만 기재하고 주소지는 간략하게 나머지는 별표로 표시하면 위법행위 아니니 마음껏 올리세요.


 


이젠 하다하다 야놀자와 모텔 사장들이 당번과 캐셔들을 협박 공갈도 하네,


 


매스컴에 알리고 인터넷에 올려서 공론화 시켜야겠군.  웃기는 것들이야.


 


요약하자면 블랙리스트 명단을 모텔 리어들이 공유해서 피해보지 말도록 하자는 것은 글 올린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피해보지 말자는 취지이니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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