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2조 8천억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지원을 받던 업체는 유지하되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2018년까지는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과 대상 직종도 확대됐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23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직종에는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와 돌봄, 미용직이 추가됐다.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액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만 원이 상향되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면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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