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숙박∙음식점업 사업장은 65% 수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9월 30일 기준으로 248만 9,700여 명으로 조사됐다.
2018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9월 30일 기준으로 총 산업 종사자 중 약 13%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측한 목표치인 236만 4,000명을 초과한 것이다.
이 중 숙박∙음식점업은 113만 명 중 27.6%인 31만 1,400명이었다. 도∙소매업은 221만 3,000명 중 20.8%(46만 1,000명)이 신청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노동자는 도∙소매업이 33만 3,7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32만 6,103명, 숙박∙음식점업 31만 1,444명 순이었다.
한편,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숙박∙음식점업 중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노동자수는 19만 6,051명인 반면 지급된 노동자수는 12만 8,654명으로 65%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해당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한 노동자수는 총 176만 4,211명으로 지급률은 73.1%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보다 8% 낮은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부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신청인원 대비 지급률이 다소 낮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하는 노동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지원요건(190만 원 미만)을 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50% 경감해주고 있다.
또한 단기간∙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 금액을 10시간 미만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20시간은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20~30시간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지원(2만 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