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제 ②] 신청절차와 평가방법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제대로 알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국가인증 브랜드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Korea Quality)’ 인증획득업소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엄격한 평가기준에 합격한 업소다. 즉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을 제외한 ‘숙박업 일반·생활’에 해당하는 업체다. 모두 2016년 시범인증,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각각 신규인증을 마쳤다. 금년 하반기에도 인증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완료업소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홍보, 마케팅, 예약, 교육(인증업소 예약관리지원 및 판촉프로모션) 지원, 공중위생 서비스컨설팅 및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9조의 2에 의거해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 받은 자의 시설자금(증축, 증실, 개보수)과 운영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시설 중 숙박업 일반·생활에 해당하는 인증시설은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브랜드 신제도의 활성화를 현실화, 가시화한 것이다. 인증 후 모니터링이나 특별심사, 지정취소, 재심사, 지원 등으로 유·무형 서비스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인증업소에는 지금도 많은 방문객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인증업소가 새롭게 정보를 단장한 가운데 관광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용후기에는 미흡한 면이나 개선사항도 가감 없이 업로드하고 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지정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 자리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대신한다. 한편 2018년도 평가기준(인증기준항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므로 다음에 소개하기로 한다. 현재 기준은 2017년 것으로 다소 변경되리라 생각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예비업소 및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교육’을 금년 9월 30일까지 실시 중에 있다.


서비스교육 이수증이 발급되며, 인증평가 시 점수에도 반영된다. 업주, 종사자 또는 관련업계종사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활용해 관련 지식을 폭 넓게 이해하고 안정적인 국민관광 수요 창출, 숙박서비스 품질향상, 그리고 브랜드 신뢰강화로 소비자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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