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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발렛 후 절도 사고 책임

호텔업 | 2013-10-15

스포츠카 발렛 후 절도 사고 책임


Q.1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손님이 투숙했는데, 직원이 발렛 후 차 키를 프런트에 보관했습니다. 문제는 근무를교대한 다음 근무자가 몰래 차를 끌고 나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자동차 수리비만 5천만 원이 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업주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손님이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차량 보관을맡겼는데,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고 나가서 교통사고를 냈고, 손님의 차량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가 5천여만 원이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숙박업주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이기는 하나 사람이 다친 경우는 아닌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적 손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이 문제되고, 특히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의 책임이 문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151조의 공중접객업자에 해당되어 제152조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손님이 발렛을 맡긴 경우이므로 임치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주가 물건의 보관에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이 가지고 나가 사고를 낸 경우이므로 일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 전액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님에게 배상을 마친 후에 사고를 낸 직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를 ‘구상’이라고 합니다.)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업주가 그 차량 소유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다만 업주는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소유주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액을 감경할 여지는 있으나, 일견 차량 소유자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즉 업주는 차량의 보관자이자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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