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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가게가 무단설치한 벽, 부동산 권리행사

호텔업 | 2013-05-27

이웃 가게가 무단설치한 벽, 부동산 권리행사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모텔 야외 주차장과 이웃 모텔 건물과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웃 건물주가 1층 객실에 자동차 라이트가 밤마다 비추고 매연과 자동차 소음 때문에 손님들이 창문을 열수가 없다고 피해를 입는다며 주차장 라인을 따라 2m 높이의 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주차장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를 들어 철거 시킬 수 있나요? 또 이웃 건물주가 철거를 거부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현재 질문자님의 소유 토지위에 이웃 건물주가 무단으로 2m 높이의 벽을 설치한 점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214조를 근거로 철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 건물주가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물 철거소송을 이웃 건물주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때의 요건사실(담장철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건)은 담장이 설치된 부분의 땅이 귀하의 소유인 점(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결과 등을 통해 입증), 상대방이 담장을 설치한 사실(담장사진 등)이 됩니다. 바람직한 순서로는 먼저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철거를 요청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철거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시면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2m의 벽을 철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의 소유 토지위에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고 그로 인하여 이웃 건물주가 이익을 얻고 질문자님이 벽이 설치 되어 있는 면적만큼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바 손해 또한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철거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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