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배달왔다가 홀로 잠든 여성 성폭행
호텔업
2012-09-04짜장면 배달왔다가 홀로 잠든 여성 성폭행 업주의 책임은?
대구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입니다. 지난 12월 새벽 1시쯤 모텔에 짜장면 배달을 온 배달원이 혼자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만취한 투숙객 여성이 짜장면을 시켰었고, 복도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잠이 든 것입니다. 30분 후 짜장면이 배달왔고, 프런트에서는 당연히 배달온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들여보냈고, 늦은 새벽이지만 전화도 오고, 손님들도 들락날락하는 터라 배달원이 나가는 것 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자 손님은 숙박업소에서 감시를 소홀히 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업주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이 안전하게 투숙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주라면 누구나 투숙객을 안전하게 모셔야 합니다. 안전배려의 의무 즉, 손님이 일정한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의무 외에 그 손님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숙박업주의 법렬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과실이 인정되고 그것과 성폭행 당한 손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숙박업주는 손님이 성폭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여성 손님이 만취해 홀로 투숙했다는 것을 숙박업주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CCTV 등을 통해 남자 배달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실정에 어느 정도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음주자의 경우 음식배달을 시킬 때 주의하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복도 문이 잠겨 있지 ㅇ낳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숙박업주는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위의 상황과 그러한 숙박업주의 공중접객업자로써의 의무만으로 투숙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서 의뢰인이 중국집 배달부가 배달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배달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그 배달원이 성폭행하는 것까지 예상하며 막을 정도의 주의의무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그러한 경우까지 숙박업주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보면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이 문을 열어 놓고 자고 중국집 배달을 시키는 등 결과가 발생함에 현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되어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해도 그 액수는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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