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짜가 숨어들어 왔어요
섹션 1
도사님 도와주세요!!
남자 손님은 미성년자가 아닌데 혼자 와서 숙박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몰래 미성년자가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방에 들어가 혼숙을 하였다면, 이것도 미성년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업주는 미성년자가 같이 혼숙하는 것을 모른 상태였는데요. 저희는 프런트 직원이 여러 명이 돌아가며 근무하고 손님이 몰릴 시간대는 너무 바빠서 가끔 여자 손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남자 손님만 와서 계산하고 나중에 여자분과 같이 들어가는 일이 많거든요. 지금 영업정지 당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민해결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호 ‘호텔업이 전화를 걸었다’ 기사<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벌금으로 안되겠니>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호 매거진을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다면, 호텔업닷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E-book 기능을 이용하시면 지난 호를 다시 보실 수 있답니다. 그것도 귀찮다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간추려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기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텔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영리하다 못해 지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인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모텔 뚫는 방법 공개’, ‘미성년자 뚫리는 모텔 좀 알려주세요’ 등의 게시 글들이 난무하고 있답니다.
호텔업닷컴 닉네임 ‘모텡지배인’을 쓰는 회원은 얼마 전 몰래 출입한 미성년자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건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성년자 단속의 피해자는 호텔업주인데,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며 “호텔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처분을 받는 것처럼 악의적인 미성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많은 모텔리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처분을 받는 경우 호텔업주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피해사례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할 때도 미성년자에게는 범죄이기보다 훈방처리하고, 애꿎은 업주와 종업원만 범죄자 취급당하며 각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행정처벌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3차 적발 시 가중 처벌 영업 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입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벌금으로 돌릴 수 있는 때는 1차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적발 시 경찰은 구청에 입건통보(단속 사실을 알림)를 하는데 이때 청문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때 업주는 반론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의견제출서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의 내용에는 ‘모텔 측 관계자가 얼마만큼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분증 확인을 했는가? 혼숙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혼숙임을 알았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가?’ 좀 더 상세하게 ‘퇴실 재촉을 했는가? 전화를 몇 번 하였는가? 복도 문은 열어두었는가?’ 가 해당합니다.
입건 통보되어 청문할 때, 미리 세무서에 가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떼서 의견제출서와 함께 내면, 1년간 낸 세금에 따라 벌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단, 풍속영업 위반인 ‘성매매’로 걸리면 과징금 전환이 힘듭니다.
한편, 행정청구 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취소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받고,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섹션2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지요? 자 그럼 모텔 운영 필수 상식, 청소년 보호법상 모텔 출입 가능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모텔 관계자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십니다. 청소년 보호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2011년도 모텔 출입 가능 나이는? 92년생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상 모텔에 남녀가 함께 입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즉 2011년 도에는 92년생 1월 1일생부터 출입가능 합니다.
모텔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인가? 고용금지 업종인가? 출입가능, 고용금지업종
모텔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며 고용은 금지 업종입니다.
생일이 지난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가? 상관없음
법이 개정되어 생일 지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만 19세인데, 고등학생일 경우는 미성년자 혼숙으로 걸리나? 문제없음
형법상 규제항목 등은 없으나, 교육청 학칙에 고등학생은 개방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항목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전반적으로 받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관리 여부를 밝혀야 하고, 주의 의무 등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롭게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만일 입실했다면 업주 및 직원의 각별한 신경과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생일이 안 지난 만 19세 고등학생, 모텔 남녀혼숙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 문제없음
청소년보호법 등 법적으로 업주가 처벌받을 만한 아무런 항목이 없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일 때 방 두 개를 잡고 각각 단독 투숙을 했다면? 문제없음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 업주 책임의 소지가 클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에서 업주는 관리유무를 다했나 소명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청소년 보호법상 모텔에 남녀가 함께 입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모텔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이 금지된 고용금지업종입니다. 만 19세인데, 고등학생일 경우 모텔 남녀혼숙을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즉, 출입가능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남녀 혼숙에 대해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의 출입은 인정하되,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992년생까지 생일이 지난 여부에 상관없이 입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숙박손님 중 한 명은 성인이고 한 명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 혼숙에 속합니다. 그러나 따로 단독 투숙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실을 두 개 팔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에 휘말릴 여지가 충분하므로 대부분 업주가 꺼리는 편입니다.
섹션3
얼마 전 청소년보호법 관련해 업계에서 보기 드문 지혜로운 판결(서울서부지법)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텔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업주가 처한 상황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얼마 전 서울서부지법은 미성년자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용산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천모(67여)씨는 성인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배를 구매한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나 평일에 사복을 입고 화장까지 한 탓에 학생일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담배를 구입한 김모(17여)양이 평일에 사복을 입고 한낮에 돌아다녔고 짙은 화장까지 해 천씨가 김양을 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업주가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호텔업주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과연 대한민국 호텔업주 가운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혼숙을 방관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몇 번을 말하지만, 미성년자 혼숙의 진정한 피해자는 호텔업주입니다.
선량하게 세금 내고 영업하는 호텔업주도 할 말 많다.
미성년자 혼숙으로 처벌받는 호텔업주도 억울하다!
같은 청소년보호법 지배를 받는데, 담배가 된다면 모텔도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증거자료와 충분한 주의의무를 밝혀 억울함을 호소할 때면,
애들만 훈방 처리하지 말고 우리말도 좀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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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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