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호텔업
2012-09-04
‘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
모텔은 숙박영업을 하는 곳이지만, 낮에 대실(4시간)을 판매해 객실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얻습니다. 얼마 전 측근에게서 일찍 투숙한 손님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했다가 손님이 신고를 했고,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숙박업소는 요금 자율화가 되어서 업주가 받고 싶은 만큼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추가요금(대실) 한도 내에서는 받아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현재 모텔 등 숙박업에 대해서는 퐁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에는 숙박 요금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고, 대실 요금을 받는 등의 경우 요금을 규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과 같이 숙박요금이 자율화돤 것은 맞으나 다만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귀하가 문의하신 행위를 다른 숙박업주들과 사전에 가격을 단합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정함에 속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초에 제시한 숙박요금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숙박요금에 대실요금을 추가로 받아 이중요금을 받을 경우 이러한 이중요금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호텔과 모텔 구분 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모텔은 숙박요금에 대실요금을 추가로 받지만, 호텔의 Day Use(숙박요금 외 12시~18시 사이에 객실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변칙적 영업)는 숙박요금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우리나라 숙박업소 요금은 91년도부터 자율화되어 요금표만 게시하면 요금에 관한 행정규제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주말요금과 성수기요금 또한 요금자율화에 따라 업주의 영업방식에 결정된다. 숙박요금은 요금자율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통념상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실은 도가 지나친 모텔의 영업 상술에 고객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부 유명 모텔 밀집지역 대다수 모텔은 주말 예약을 받지 않거나 손님을 골라 받고, 잠을 자고 가는 투숙객은 늦은 밤을 제외하고는 아예 받지 않는다.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이른 저녁 투숙객에 한해 가산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밤늦게 오셔야 숙박이 가능합니다. 지금 입실하신다면 대실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영업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OO 시청 위생지도계 담당자는 “잠시 쉬다 가는 이른바 대실 손님을 받기 위해 잠을 자고 가는 투숙객은 받지 않고, 받더라도 대실 요금을 추가로 얹어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며 “동일한 손님에게 숙박비와 대실 요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하며, 손님이 경찰에 고발할 경우 심하면 ‘사기’에 해당하여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OO 구청 위생과 담당자와 일문일답 인터뷰
Q 모텔에서 대실은 합법적인가? A 숙박업소에서 말하는 1박은 24시간을 의미하고 숙박은 대실 개념이 없다. 대실은 숙박업자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만든 개념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제재의 근거는 아직 없다.
Q 대실을 받기 위해 이른 저녁 숙박을 거부하는 게 위법인가? A 대실을 받기 위한 숙박거부는 사회적 통념상 맞지 않고 공중위생법상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영업자 윤리기준 및 법적 취지와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이른 저녁 숙박손님의 경우, 숙박요금에 대실 요금을 합친 금액을 요구해도 문제없나? A 91년도부터 시행된 요금 자율화에 따라 공중위생법상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손님이 부당하다고 느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면 법률적인 개념으로 볼 때 문제가 된다. 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구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A 구청에 신고 접수 시 영업정지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반복되어 벌어지는 잘못을 눈 뜨고 지켜보지만은 않는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A 어느 누가 잠을 자러 갔는데 웃돈을 요구한다면 기분 좋을 리 있겠는가? 숙박거부, 이중요금(대실+숙박)은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건전성에 위배되며 법률적 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숙박업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 결론은 숙박업소가 요금을 받는 건 자율이지만, 이중요금은 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되며 사회적 통념상 문제 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주에게 숙박료는 고정수입이고 대실료는 부가수입이다. 또한, 하루 얼마만큼 객실을 회전하느냐에 따라 영업수익이 좌우된다. 우리나라 ‘즐기기식 숙박문화’는 이런 사연으로 연인들의 대실만을 선호하게 됐다. 숙박업소에서 숙박료 외에 대실료를 따로 얹어서 받는 일이 공중위생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체하는 법. 혹시 모를 해당 기관의 전면점검과 집중 계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건전한 모텔 숙박문화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
[출처] 호텔업닷컴 뉴스게시판 2010년 8월 25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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