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뚜껑 열린 오픈카 갑자기 내린 비에 3천만원 날벼락
호텔업
2012-09-04주차장에 뚜껑 열린 오픈카,
갑자기 내린 비에 3천만원 날벼락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몇 일전 투숙객이 고급 오픈 외제차를 가져왔는데, 저희 직원이 발렛 파킹을 위해 차 키를 받고 실내가 아닌 외부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비해 왔고 차량 내부는 모두 비에 젖었습니다. 차주는 피해보상을 원했고, 우리는 보험에 들어있으므로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보험에서 말하길 수리비가 1,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오픈카 뚜껑 관리를 소홀히 한 차주 잘못도 있으므로 1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차주는 전부 수리하는데 3천만 원이 나온다고 전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와 알아서 하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이고, 현재 법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건방진도사]
보험을 가입했는데 무슨 내용증명을 떼고 보내고 귀찮게 그러십니까? 굳이 차주 분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보험을 괜히 가입했습니까? 내용증명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의를 보거나 전액 지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보험회사와 계약상 대물손해배상 한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도 내라면 보험회사가 차주분과의 분쟁을 스스로 처리할 겁니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보험들은 거 아닙니까, 즉 질문자님은 법적 분쟁을 차주분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텔팍도사]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험회사 측에서 알아서 일을 해결할 것이지만, 때에 따라 업주 스스로 대처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경우 호텔업주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상법 제 152조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호텔업주가 투숙객을 상대로 손해배상해야 할 일이 벌어진다면, 그에 따른 호텔업주의 책임과 주의 유무를 확실하게 주장하면 책임이 감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고객의 스포츠카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이 첨부한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모두 인정이 됩니다. 차주가 견적이 3천만 원정도 나온 영수증 증거자료로 첨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액이 과하므로 충분히 손해배상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오픈 카 특성상 뚜껑 관리를 잘못한 과실상계를 주장해 일정 부분 감액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카 뚜껑 관리 상태에 말한 사람과 대화하고 녹취해 두면 소송시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상태에 관한 사진을 충분히 찍어서 보관하고, 수리견적을 여러 곳에서 낸 다음 평균적인 수리비를 산정해보는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텔에 투숙한 고객의 차량이 오픈카라면 절대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고 건물 내 안전한 실내 주차공간에 주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례는 뚜껑이 열려 있던 오픈카가 비에 젖으면서 벌어진 좀 비싼 헤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모텔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썬루프가 그 범인입니다. 모텔 종사자는 반드시 발렛 파킹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 썬루프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 내부가 비에 젖거나, 차량 실내 물건이 도난 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취해라
사진을 충분히 찍어둬라
평균수리비를 산출해라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