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N 운영

성매매 장소제공 처벌 억울하다

호텔업 | 2012-09-04

성매매 장소제공 처벌 억울하다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입니다. 지하에는 1종 주점이 있고., 손님과 아가씨가 지하통로로 올라왔습니다. 지하통로는 주점만 아니라 보일러실, 세탁실도 연결돼 있어서 폐쇄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직원이 피멍이 들었는데 고소하게 되면 호텔업주도 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주점과 어떠한 거래도 없고 또 그정도로 장사가 잘되는것도 아니고 모텔도 소규모 입니다. 그냥 성실히 모텔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지하에서 온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장소제공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방진도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방진도사에요. 아이고~ 그걸 믿으라고요? 과연 같은 건물 아래층에서 주점영업을 하고 있는데, 2차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시면~ 과연 얼마큼 신빙성이 있어 보일까요.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1 365일 쉬지 않고 영업하는데, 아랫집하고 통성명도 안 하고 지내셨나 봐요? 예부터 경찰에 걸리면 무조건 몰랐다고 우기면 된다고 했지만, 경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막무가내로 처음 보는 손님이다’ ‘술집 아가씨인지 몰랐다’ ‘밑에 층에서 올라온 손님인지 몰랐다식의 대응은 어리숙할 뿐이라고요! CCTV에 다 찍혀 있고, 뒤져보면 거래장부에 친절하게도 다 나와 있을 거라고요!

 

[모텔팍도사]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모텔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폭행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귀하의 모텔에서 이루어진 유흥주점 손님의 성매매 행위에 관하여 그 장소제공 행위로 귀하가 처벌받게 되는지가 궁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지하에 유흥주점이 있는 구조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텔의 이야기인 듯하므로 이와 같은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분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있는 주점에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귀하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11.5.23 법률 제10697)에 따라성매매의 장소제공행위로 처벌되는지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귀하가 주점의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평소부터 이를 알고 있었으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장소 제공을 한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처벌되나, 그렇지 않고 단순한 일회적 손님이거나 주점아가씨의 신원에 대하여 전혀 몰랐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와 주점 사이에 사전에 성매매 행위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투숙객을 상대로 일일이 성매매 행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을지라도, 귀하의 모텔 지하에 1종 주점이 있고 지하통로를 통하여 손님과 아가씨가 올라왔다면, 모텔운영자로서 성매매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주점 손님과 아가씨의 성매매 행위가 일회적인 것인지, 수회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귀하가 성매매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기사는 숙박업주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모텔과 유흥업소의 비상통로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실제 사건입니다.

 

[관련기사] 주점-모텔 비상통로 연결 성매매 적발

 

유흥주점과 모텔을 비상통로로 연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성매매 여성, 성매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35)와 모텔 업주 이모씨(36)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8명과 성매수 남성 7, 주점·모텔 종업원 5명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건물 지하에서 룸 47개를 설치한 1233㎡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년간 성매매 알선 등으로 45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모텔을 장기 임대한 뒤 주점과 모텔을 연결하는 비상통로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경우 박씨가 운영하는 주점 손님이 출입하는 야간 시간대 모텔 간판의 불을 소등,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과 모텔에 밀실을 설치해 준 시공업자 등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다른 기사 더보기

목록 전체보기

기사제보
이름*
이메일
내용*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