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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임대에 들어왔어요

호텔업 | 2012-09-04

[도사님 도와주세요]

일주일전에 기존 임대사업주가 객실 19개로 매출 3000만원 이상 번다고 해서 권리금 3천만원이나 주고 모텔 임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해보니까, 대실 3~4, 숙박 2~3 들어오고 영업 사정이 말한 부분과 상당부분 틀렸습니다. 모텔 매출이 좋고, 시설도 떨어져서 권리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민해결 팍팍]

부동산 전문가가 권하는 모텔 투자 방식 입지가 좋은 모텔, 유동인구의 흐름이 활발한 모텔, 주차진입로가 편리한 모텔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있는 모텔임대를 잡아라라는 항목에 해당하겠습니다. 보통 권리금이 붙어 있으면 장사가 잘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텔을 업종을 떠나서도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다. 실제 시설투자 등의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가치상승 이외에 임대인의 말만 믿고 권리금을 주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담의 핵심은 영업이 잘된다고 속이고서 과도한 권리금을 주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들은 것과 달리 영업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 되었다면 입증이 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방적인 계약이 진행되다 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쉽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긍정적인 면에서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고 질문만으로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기엔 부족하나, 결국은 소송을 걸어야 하며 법정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당시 사실을 입증할 있느냐가 관건으로 진행될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였느냐와 실제 영업현황이 어떻게 틀리느냐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금 반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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