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의 부주의로 객실에 화재가 일어난 사건
호텔업
2012-09-04투숙객의 부주의로 객실에 화재가 일어난 사건
[사건내용]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방에 투숙해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에 들었다. 결국 담뱃불이 옆에 있던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자, 놀란 A씨는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업주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인정된 죄명: 중과실 치사, 중과실 치상, 중실화
=피고와 검사의 상고 내용과 판결=
[불을 낸 피고인 상고 주장]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 치료감호 시설에서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부당하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였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없다.
[판사의 상고 이유 판단]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 시설에서 정신장애를 치료받아야 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상고 주장]
피고인은 초기에 불을 발견하고 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고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갔다. *부작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판사의 상고 이유 판단]
사건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이후 행동인 초기에 소화하지 않은 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텔을 빠져 나온 점을 가지고 화재를 빠르고 쉽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은 무죄다.
즉,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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