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QnA]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호텔업
2018-05-31
처음 모텔을 운영하며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내용을
자세히 몰라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네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카*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z*
퇴직금 지급해주신다니 당연한거지만, 감사하네요~
저는 직원 입장에서 퇴직급 지급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 자부심도 갖게 되더라구요.
서비스업이다 보니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건 아시죠? ㅎㅎ
자세한 내용은 노무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W**
근무 인원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 지급이 의무입니다.
↳ a**
퇴직금 계산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나오고, 그냥 계산하시려면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 30일분)×(총재직일수)/365일=법정퇴직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t**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세요~ 내용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q**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 리**
퇴직금 산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게 있어요. 퇴직일 이전 3개월, 즉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서 해당되는 기간이랑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총액에서 각각 공제해야 해요!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 이행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 지급받은 경우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v**
음... 정리하면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구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거 잊지 마세요!!
↳ d*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어 말씀드려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구요.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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