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그만두고 한달째.. 노동청에갓다
익명등록일2014.01.16 17:00:03
조회5,871
신림 한가계에서 2년햇다
기본급 150에 더블음료해서 매달 230정도 받앗다
퇴직금 300받앗다 정확히.
5인이상업소인대 4대보험적용직원 3명이다
입사할때 고용계약서따위안썻다
근무일지디찍어둿다 한달에 열건이상
하루 새벽휴계시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주차나 더블청소나 룸서비스는 다 날깨워서 내가햇다
아무튼 그만둔지는 한달째
노동청간지 일주일정도됫다
사쟝한테 전화가왓다
"알아서더챙겨줄테니깐 협의봣다"고 얘기해달란다
"너한테 못해준것도없는대 왜이러냐"
라고얘기하자 살짝 미안한마음도 들엇다
하지만 난 내가 받을수잇는 금액만큼은 챙겨받겟다고
작정하고 얘기햇지
노동청직원이 말햇지.
휴계시간은 명확히 고용계약서에 적혀잇는시간대소 매일같이
휴계가되엇을시만 휴계시간산정하고 그시간에 다른업무가잇엇으면
대기시간으로 급여산정에 제외되지않는단다.
가서 뭐 근무형태 일과 증거자료등등 제출햇지.
암튼 산정금액은 얘기안해줫는대 암튼 그래..
지금상황은 얼마받을수잇을진 모르겟는대
조만간 사장이랑 대면해서 뭐 협의해야된다고 연락왓어
조만간소식잇으면 더 알려줄께 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