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와 노동청 답변이다
익명등록일2014.01.20 14:46:22
조회5,210
저는 숙박업을 하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6명이고 근로자들은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동안 근무하고
한달에 2번만 쉬게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준다면한달 30일
기준으로 했을때 얼마를 지급해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라는질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수당(연장, 휴일)
50%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근무시간 12시간 중에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당 30분 휴게시간 )
그러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약 10시간,
격주 휴무로 가정해서 계산하면,
주6일*10시간+주휴수당 10시간+연장수당 10시간
+휴일근무수당 7.5시간= 주 87.5시간
주 87.5*4.34주(1달)=월 379.75시간
월 380시간*5210원=약 1,979,80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노무사가 답변을하내??
근대 니들은 14시간근무에 휴게시간은없는대
150에서 160받지??? 개 병싄 호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