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모텔 숙소에 창문 없으면 불법 입니다.
익명등록일2016.01.26 07:16:10조회3,124

	

지하는 당연히 창문이 없죠?  지하는 건축대장에 아마 창고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개조해서 사람이 잘수있는 방으로 만든거죠.

 

내가 지내는 숙소에 창문이 없다?

 

그곳을 나가실때 참고하세요 불법 입니다.

 

그리고 항상 민원을 넣을때는 구청과 소방서 청와대 신문고 이렇게 세군데 세트로 넣으세요.

 

직방 입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 됩니다.

 

그리고....

 

민원 넣은 사실은 절대 신원보장이 되며 만약 관공서의 지인을 통해 알아 냈다면  그 공무원 고소하면 짤립니다.

 

민원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 됩니다.

 

혹시라도 업주가 민원 넣은 사실을 알고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넘어가지 마세요

 

쇠고랑 찹니다.

 

민원취소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면  협박죄로 걸립니다.

 

그냥...

 

악덕업주  처벌 받으시라고 하세요^^  벌금??  몇만원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업주들 입니다.

 

몇백만원 기본이구요. 건물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6개월 마다 이행 강제금 나오구요. 몇년간 강제금 나오다가 행정 대집행 들어 갑니다.

 

물론 행정 대집행은 쉽게 들어가진 않지만...

 

민원이 이기나  공무원이 이기나  내기를 할경우  대집행 들어갑니다.

 

이럴거면 숙소제공이란 말을 달지 말고  그냥 동네사람 구해서 쓰세요 사장님^^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