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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말고더있어요
익명등록일2016.01.22 04:53:06조회3,129

	


읽어 봤는데 급여 뿐만 아니라 휴일 날짜와 휴게 시간도 위반 하고 있었네요
심각한 문제고 업소에 구십 프로 이상이 안지키는 형태네요



http://www.moel.go.kr/view_policy.jsp?cate=7&sec=2&smenu=5





고용 노동부 지청 근로 기준법 및 노동부 법률 관한 사항


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르다.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길이와 배치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4조제1항)

사용방법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마땅히 사용자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다. 휴게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다른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의

휴일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휴일은 사용자의 모든 지휘ㆍ감독에서 이탈되는 점에 휴가와 유사하나 휴가는 본래 근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데 반하여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점이 다르다. 본래 근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일과도 다르다. 휴일에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이 있다.

법정휴일(주휴일)

  •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만 주면 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특정된 주휴일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의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일에서 1일은 상오 0시부터 하오 12시까지의 달력에 따른 1일만이 아니고 계속 24시간만 확보되면 무방하다고 본다.

약정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그 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는 노사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휴일근무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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