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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하로 구인광고하는거 고용노동부에 문의한결과
익명등록일2016.01.08 12:23:33조회3,742

	

전 모텔업관계자 업주 지배인 아닙니다

그냥 초짜 구직자입니다

펙트만 정리할깨요

최저시급이하로 구인광고하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취업후에 신고는 할수있고 응당 그에따른 금액을 보상받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이하 구인광고 안가시던지 아니면 가서 신고하시던지는 본인선택이며

노동부에 진정하면은 다해결해주니가 진정하시는게 빠르다는 내용임

그러니까 모텔업구인광고는 합법

그리고 야내들도 저번에 구인광고내는거보니 금액이 3000천이상이였음.그러다가 제생각이지만 업주분들이 항의했나 좀있다가 협의로 바뀌던대요 그냥제생각입니다. 전모텔업 직원아니에요

솔직히 채용정보 없으면 취직자리 알아보기도 힘들잔아요 야내들이 잘못은 좀하고있지만 이거없어지면 다른곳은 더힘들어요

150만-180만이런대 신경안쓰면대요 그럼 올라가요 자기들 식구들이 하던지 아니면 알바를쓰던지 알아서 하겠죠.그거때문에 불법이네 아니네 해봐야 머리만아파요.

그래도 취직은 해야하니 잘골라서가고 최저시급법 안지키는대는 정부에서도 신고하라고하니까 양심에 가책느끼지말고 신고해서 임금체불금 받아가면대요 그러니까 고민하지마시고 열내지마시고 마음맞는대 취직하세요 

 

(을)이니까 손해는볼수있다 그러나 (호구)는 아니다 .명심하세요

 업주분들은 기본적인것 안치키는대 나만 지키라는건 말도안대는 소리이니까 양심어쩌구 감성팔이에 넘어가지마세요

다알면서 안지키는게 제일나쁜짓이니까요

이상하게 자격증공부한다고 하면 불합격이네 ㅋㅋ

100%신고할까봐 그런가봐요 ㅋㅋ

허의광고랑은 또달라요 태글걸지마세요

익명이지만 익명아니니까 욕이나 모욕 비방하면 고소할꺼에요

마지막으로 선동하거나 하는거 아니니까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참고만하세요 나라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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