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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누적건수증가업체에게징역과벌금을선고한다
익명등록일2016.02.20 18:10:43조회3,348

	





이대로 당하고만 사실 겁니까?? 자존심 명예 없으십니까??

아뇨 절대 아니죠 !!

죽어 나가는 꼴만 볼 순 없습니다 !!

응징 해야 됩니다





사업주에 시정 명령없이 즉각 처벌 한다

자비는 그 어디가도 없고 오직 응징만 존재 할 뿐 단호하게 나아갈 것이다 


단호하게 가지 않으면 업체는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 것 입니다

자비없고 단호하고 업체에 응징을 해야 서로 간에 불상사는 없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례 노동법 중 가장 큰 처벌 이다

이러한 법률은 모든 이들에 권리를 지킴으로서 생기게 될 법안 이다



사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

연속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다음주께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7-09 01:54:10 송고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수정(23·여)씨는 시간당 4000원을 받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하루 6시간 일을 한다.

 

이렇게 하루 벌어 손에 쥐는 일당은 2만4000원, 한 달 3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월 72만원이 고작이다. 박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은 없다고 하소연한다.

 

"커피숍은 보통 시간당 5000원, PC방은 4500~5000원을 줘요. 편의점이 가장 짠데 커피숍이나 PC방보다 일하기 수월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대신 4000원밖에 못 받아요.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이 거의 없죠."

 

청소년들은 편의점·PC방·제과점 등에서 최저임금마저 못 받고 일을 한다.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정보조차 잘 모른다. 신고를 하면 협박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앞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규정을 어겨도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주가 규정을 또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규정을 어긴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4일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이 됐고 사업주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email protected]) 

 

 

 

http://news1.kr/articles/?1762271










최저임금 위반, 처벌 수위 강화된다


- 적발 즉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습기간도 1개월로 단축

- 반복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해져…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 즉시 과태료 처분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년 이내 같은 행위로 관련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감액 기간 1개월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최저임금 위반 시 행정처분의 수위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규정을 위반해도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은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마저도 실효성이 적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적인 제재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행정처분의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2년 이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에 단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7월 중순 내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단속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등 근로기준을 준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www.ilovepc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73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의 통계로도 1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에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즉각 시행 할 것을 이에 약속한다 ]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지난 12일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 사업장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27만 명으로, 1년 전의 209만 명에 비해 18만 명이나 늘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34만 명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1/19 17:06 송고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 저는 비록 아르바이트이지만 1년동안 시간당 2,00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기도 원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러한 악독사업주는 처벌받아야 다시는 다른 피해자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느정도 처벌되나요.?

 

답  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여기서 새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기본급 등)'은 인상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인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인지'의 판단은,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임금총액이 정부의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킨 것"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9.3.13,임금32240-3650)

 

관련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⑥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5.12.30>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1.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⑧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항 및 제7항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5.12.30>

  •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최저임금법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출처(ref.) : 노동OK -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최저임금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lowpay&document_srl=4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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