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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후 본인의 임금계산 의예
익명등록일2016.02.19 20:12:52조회2,990

	

기본 한달 휴무 2회 평일 

고정급160 식사2번 휴계시간x 낮1시부터새벽2시까지근무 주말3시까지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x  이정도가 이직종에서 일하시는분들에 기본이거나 처후가 좀더좋거나 나쁘거나 할겁니다.

노동청 임금산출결과 휴게시간을입증만한다면 진정인 조서대로계산시 2.414.500원이고 휴게시간 산정에따라 가감될수 있다합니다 위 계산은 휴게시간1시간 감함 계산입니다  여러분의 현상황과 연결하시어 적정히 따져보세요

상시5인이상과 5인이하는 어마어마한차이가 생깁니다 휴게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진정후25일이네처리 1회연기가능 최대2달안에 노동청 조사완료 이후미처리시 검찰로송치 됩니다 이정도가 노동청 진정하고 얻은 지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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