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사이버 모욕죄란?
익명등록일2016.03.07 12:21:59조회3,331

	
사이버 모욕죄는 3가지가 성립해야됩니다.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인데요.

 

모욕성은 단어 그대로 모욕적인 언어가 있었냐 하는점이며 이 경우에는 아주 작은 사소한 욕이라도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공간인 경우입니다. 1:1 채팅이나 귓속말 등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모욕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분명한 주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누구를 지칭했다는걸 알수 있으면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주어를 적지 않았다고 성립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