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수다방

커뮤니티운영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익명등록일2016.05.12 09:21:31조회2,609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 확대(조특법 §100조의3①)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17년 이후 신청부터 40세 이상으로 추가 확대

 

□ 가구 구성원에서 형제자매 제외(조특법 §100의4①)

 가구 구성원1)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실질적으로 수급가구 확대됩니다.

     1) 올해 신청부터 거주자,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

 

□ 체납 충당 규정 완화(조특법 §100의8④)  

 ○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접세·간접세 모두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내 충당으로 완화됩니다.

    * (종전) 직접세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 충당, 간접세는 전액 충당


□ 국적 미보유자 판단 기준 명확화(조특법 §100의3②)

 ○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적 미보유자 판단 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합니다.(종전 과세기간 중 미보유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15. 12. 31.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97.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총소득1)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1)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주택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되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 ’15.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1)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5.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전문직사업자 ]

 ‣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248 뻥쟁이지(33) 익명 2538 16.05.14
2247 이인간어처구니없네요(26) 익명 2752 16.05.14
2246 경찰에대한편견쓴블로거말인데요(26) 익명 2668 16.05.14
2245 종로 ㄲㄸ 근무환경?????????????????(7) 익명 2655 16.05.13
2244 주말입니다.(9) 익명 2402 16.05.13
2243 퇴사후에는 노동청이 진리입니다(21) 익명 2429 16.05.13
2242 노계 사장 입니다(7) 익명 2499 16.05.13
2241 모텔 전주인 들먹이면서 단골이라고 싸게달라고하는 사람들(27) 익명 2439 16.05.12
2240 여름님이 오고있습니다.(23) 익명 2311 16.05.12
2239 어지간하묜 말 안하려했지만 ~~(24) 익명 2683 16.05.12
2238 근로/자녀장려금 안내(43) 익명 2609 16.05.12
2237 마 13:47-50(64) 익명 2437 16.05.12
2236 칭찬합니다(38) 익명 2661 16.05.11
2235 야간수당(28) 익명 2741 16.05.11
2234 조언 좀 부탁함다.(21) 익명 2556 16.05.11
2233 노계 사장 입니다 너무 오래해서 감이 없네요 (41) 익명 2803 16.05.11
2232 정수기 사용(45) 익명 2389 16.05.10
2231 세탁비용(9) 익명 2445 16.05.10
2230 1억에 임대 하는게 나을까요(19) 익명 2478 16.05.10
2229 취업준비생(35) 익명 2443 16.05.09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