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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그담날바로 노동청 진정접수가능합니다
익명등록일2016.07.09 20:58:22조회2,078

	

아시는분은 아시겟지만 모르는분들을위해 팁드립니다 

어차피 퇴사후 최정금위반이기에 곧바로 담날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보통14일후라고 알고잇는데  어차피100프로 최저임금위반이라 곧바로 다음날 진정가능합니다

노동청 방문하지마시고 인터셋으로 진정하시면 불필요한 내방1회는 하지않아도됩니다 감독관배정되고 업주랑 진상조사할때 그때1번만출석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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