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 숙박업에서 땀흘리시고 일하시는분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
저는 14년 1월부터 15년 10월까지 한 호텔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조로 일을하였고, 15년 10월에 퇴사 후 16년 4월에 다시 입사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15년 4월부터 가입하였으며 16년에 재입사 할 당시에도 4대보험 다시 가입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 야간보조로 시작하여 24시간 격일제 보조 및 다양한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였구요 이유는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거나 기존 직원내의 경조사 또는 갑작스레 나간 사람들의 대체근무 여러가지 등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크게 궁금한건 14년 1월부터 15년 10월까지 일하고 처음에 나갈때 월급이 170만원에서 4대보험 수수료 떄고
163만원 정도 가량이 되는데 그 당시 한달을 못채웠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받았던 금액이 207만원 입니다.
그 당시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최저임금도 아예 몰랐었고 정말 그냥 아는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6년 4월에 다시 입사하여 이번 8월6일까지 일을하였고 8월6일에 제가 스스로 나온게 아니라 저랑 같이일하던
직원 형님이랑 동시에 지배인한테 짤렸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거라 말씀은 따로 드리기 어렵고, 중요한건 저희가 스스로 나온게 아니라 짤린겁니다.
이 형님은 저보다 1년 더 일했던 사람이었고,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몇몇일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보니 신고하셔서 생각한 계획대로 이루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정이있고 한곳에서 3년가까이 일을하다보니 정도 많이들었고 좋은 추억 안좋은 추억 여러가지가 공존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 나가야한다고 판단이 되기에, 다음주쯤에 노동부에 문의를 드리기는 할건데
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은 제 상황이라면 대충 어느정도 금액과 어느정도의 성공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뭘 해본적도 없으며 아는거는 약 2주동안 노동법이랑 최저임금 및 퇴직금 알아보니 금액이 적지는 않았어요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외에 여러가지 문제가 될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거리까지 적으면
여긴 정말 문 닫아야할 상황까지 가기에 그냥 퇴직금 및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요 정도만 잘 받아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했던 직원이 사장은 가게의 오지를 않으며, 총 관리는 지배인이 하였고 그 밑에 부장 , 당번2 , 보조1 , 청소이모2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시5인 이상,이하 이것도 알아보았는데 저희는 상시4인으로 되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명백히 5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모들을 제외한 지배인,부장,당번2,보조1 (보조가 저입니다) 이렇게만 한다여도 5명이고 4대보험까지 다 가입되어 있는데
5인이하 영업장이라는것도 최근의 알게되었구요 ...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보니 제대로 지켜진게 하나도 없는데 글 읽고 계신분들은 대충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았을때 받았던 월급은 현금 수령이었고 그 현금수령으로 받았던 금액들은 제 통장에
고대로 입금내역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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